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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26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8. 12:00경 김해시 C에 있는 공동주택 101호에서 피해자 D가 일하러 간 사이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가방 1개, 여권 1장, 바닥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11:30경 김해시 E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F이 출근한 사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3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3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3. 08:00경 김해시 C에 있는 공동주택 103호에서 피해자 G가 출근한 사이 잠금장치가 고장 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엘지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5. 10:30경 김해시 H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I이 출근하고 없는 사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1대, 외환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8. 10:00경 김해시 J 기숙사에서 피해자 K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HP 맥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0. 10:00경 김해시 L 기숙사 1층에서 피해자 M와 피해자 N가 출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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