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202동 101호에 있는 사귀고 있던
C의 집에 찾아가 C의 부친 D에게 ‘ 교 제를 허락해 달라 ’며 초인종을 누르고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D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6. 22:30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202동 101호 복도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죽어도 못 가겠다.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