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22:1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국수 그릇을 던지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D 파출소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2회 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 니가 뭔 데 그러는데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두 손가락으로 위 E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향해 찔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