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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5 2017고단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0:50 경 부산 사하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곳을 지나던

C 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50 세 )로부터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 몇 살 처먹었나.

나이 얼마나 많이 처먹었나.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박는 등 하였고, 곧바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D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E의 옆구리와 복부를 수회 차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음 시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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