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3:45 경 부산 사하구 하신 번영로 365 가락 타운 1 단지 107 동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순경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자 “ 야 개새끼야, 십 할 놈 아 ”라고 욕하면서 손을 들어 위 순경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고, 상의를 벗어 문신한 몸을 드러내며 손으로 그의 목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3 쪽),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