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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3 2017고단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2:3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편의점 주 취 소란 행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29 세 )로부터 캔 맥주를 가지고 가서 마시기 전에 계산부터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제지하려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E에게 다가가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허리를 잡아 순찰차로 밀치고, 머리로 E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재차 머리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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