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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879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외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의 연식을 속인 것으로,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아니하고,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업체가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온 분위기에 휩쓸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사의 운영여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8.자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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