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866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여 중학교의 재취학 허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교육과정에서의 편법과 부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