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계약,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라남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에 수학여행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신형 버스(대부분 차량연식이 최소 3-5년 이내)를 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학교 측의 요구와는 달리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상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 E(2003년식)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량연식을 나타내는 숫자 ‘2003’ 위에 ‘2007’을, 차령만료일을 나타내는 숫자 ‘2012’ 위에 ‘2016’을 각각 오려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여수시장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다음 날 여수북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여수북초등학교 교직원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임차계약서 및 변조차량등록증 등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