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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044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C의 대표자인바, 2012. 3. 22.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벌말초등학교의 2012학년도 6학년 수학여행 전세버스 임차용역을 낙찰 받게 되었으나, ‘2008년도 이후 차량, 동일색상차량’이라는 입찰조건을 충족시키는 차량을 배차하기 어렵게 되자, 차량등록증의 연식 등을 변조하여 이를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말경 ㈜ C 사무실에서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하여 숫자 부분을 잘라낸 다음 D 자동차 등록증의 최초등록일란의 ‘년’, 형식 및 연식란의 ‘연식’ 란의 연도표시를 ‘2009’로 기재되도록 위와 같이 잘라낸 숫자를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여 학교 실장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부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후 이를 각 5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자동차등록증(사진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임차용역공고문, 버스임차계약서

1. 변조된 각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문서변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세 버스에 일정 년도 이상의 연식을 요구하는 것은 오래된 차량의 경우 생기기 쉬운 정비 문제나 사고 등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연식을 변조하여 버스임차계약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에 크나큰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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