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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6 2015고합1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인 C이 누군가와 불륜을 맺고 있다고 의심하던 차에 2015. 6. 20. 16:40경 거주지인 전남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경비업체 직원의 도움으로 보게 된 CCTV(씨씨티브이,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에서 피고인이 집을 비운 2015. 6. 16. 22:35경 C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로부터 약 40분 후인 23:14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14층에서 내렸다가 다음날 새벽 05:49경 1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17:30경 전남 F에 있는 G식당 등에서 친구인 H과 만나 술을 마신 다음 C이 있던 I 볼링장으로 가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뭐여, 너 떳떳하냐”고 말하며 C의 뺨을 1회 때리고 불륜여부를 추궁하였으나 C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자리를 피해 버리자 I 볼링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5. 6. 20. 19:50경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길이 37cm(칼날길이 23.5cm)의 회칼 1자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의 K초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20:44경 K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약 3분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인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부인하자 오른발로 피해자를 3회 가량 걷어찬 다음 피해자와 같이 걸으며 K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들어가 오른손에 회칼을 칼날이 손날쪽으로 나오도록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회칼을 들이밀며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인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죄송합니다, 만난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는 말을 듣자 칼날이 엄지손가락 위쪽으로 향하도록 회칼을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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