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31. 00: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20동 1401호에서, 피해자 D(42세)의 딸이 피고인의 딸과 어울리며 사고를 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오른쪽 뺨을 1회, 배를 5회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휴대전화로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14층에서 1층으로 던져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