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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59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3. 보령시 보령남로 39에 있는 한내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 콜센터에 전화하여 부른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22경 위 택시가 보령시 양지뜸길5에 있는 보령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전방 300m 앞 농로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회칼을 꺼내어 회칼의 칼날 부분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3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다, 내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 내일 신문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칼날이 오른쪽 횡경막과 간에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회칼로 재차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원고를 땅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위 회칼을 인근 논으로 집어던진 다음 위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합53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0. 8. 원고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2015. 12. 28. 위 법원 205노549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해자는 위 형사 사건이 계속되던 2015. 8. 11. 합의에 이르러, 원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며 향후 위 사건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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