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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74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31. 18:53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9층 비상계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MTB 트랙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7. 1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16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7. 25.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18층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400만원 상당의 휠라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 6. 23. 13:1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23층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9만원 상당의 FX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5. 7. 2. 05:11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3층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5. 7. 7. 12:24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3층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15. 7. 3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9층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스팅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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