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집(증 제1호) 1개, 사시미칼(증 제3호) 1개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4:16경 보령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개인택시 콜센터에 전화하여 부른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22경 위 택시가 보령시 G에 있는 보령시 H 작업장 전방 300m 앞 농로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오른손으로 바지 뒷주머니에서 회칼(총길이 29cm , 칼날길이 20cm )을 꺼내어 회칼의 칼날 부분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3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다, 내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 내일 신문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칼날이 오른쪽 횡경막과 간에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회칼로 재차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땅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위 회칼을 인근 논으로 집어던진 다음 위 택시를 타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등), 내사보고(차량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치료 현황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등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E)
1. 감정의뢰회보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인 회칼을 논에서 회수하는 장면 등 사진, 피해택시, 압수물 등 사진, I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모습,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