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1910』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50 세, 여 )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시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4:00 경 의정부시 D 오피스텔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빰을 2-3 회 가량 때리고, 허리를 붙잡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빰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남자관계를 문제삼아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을 치며 ‘ 안 아프게 두 번만 찌르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2. 4. 22:30 경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추동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를 비롯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등산을 다녀오는 길에 성명 불상의 남자 회원이 피해자와 옆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남자에게 ‘ 둘이 애인 사이냐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해명하라며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빰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8. 01: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