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8. 8. 2018원15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4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C/ D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가공된 인삼, 가공된 홍삼, 건조된 홍삼, 냉동 홍삼, 발효가공된 홍삼, 인삼가공식품, 인삼잼, 인삼절편, 인삼젤리, 홍삼가공식품, 홍삼농축액, 홍삼분말, 홍삼잼, 홍삼절편, 홍삼젤리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사용)상표들 1) 선등록(사용)상표 1(갑 제5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과실가공식품, 식용유지(油脂), 식용 참기름,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가공된 인삼, 홍삼, 유지가공식품, 초록입홍합추출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김치에서 추출한 유산균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알로에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식용 어유(魚油)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식용 콩기름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생선콜라겐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옥수수에서 추출한 글루코사민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어패류에서 추출한 코엔자임큐텐(CoenzymeQ10)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삼가공식품, 홍삼가공식품,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보라지종자유를 주원료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주원료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헛개나무과병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냉동한 두류, 식용 가공꽃가루, 냉동된 채소[냉동채소], 요리용 채소주스, 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