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출원일: B/C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6류의 은행 및 보험업, 증권업, 담보대출업, 대출상담업, 신용카드발행업, 신용카드업, 연금신탁업, 외환거래업, 인터넷뱅킹업, 자동현금입출금기 서비스업, 저축은행업, 투자금융업, 환전업, 자산관리를 위한 재무자문업, 재무상담업, 부동산 관련 정보제공업, 금융 관련 신용조사업, 기부금모금업, 여행자수표발행업,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상담업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D/E/F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o 서비스업류 구분 제36류의 대출상담업, 금전채권 회수대행업, 부동산관련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부동산감정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상담업, 부동산분양업, 아파트 임대업, 부동산관련 정보제공업, 신용조사업, 무역대리업, 건물관리업, 공동주택관리업, 건물매매업, 부동산매매업, 주택알선업, 건물분양업, 상가분양업, 건물분양정보제공업 o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아파트 리모델링업, 아파트건축업, 건물기초공사업, 건물내화공사업, 통신공사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정보제공업, 건축공사상담업, 건축정보제공업, 소방공사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업, 주방기구 설치업, 난방기구 설치 및 수리업, 실내 장식용품 수선업, 창문설치업, 건축물청소업, 공기조절장치 청소업, 보안장치 수리업, 화재경보기 설치 및 수리업, 건축물건설업, 실내장식업 라) 등록권리자: G 2) 선등록상표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H/I/J 나) 표장: 다 지정상품 o 상품류 구분 제36류의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상담업, 은행 및 보험업, 재무자문 및 상담업, 부동산구매금융알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