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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15 2018허929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의 1, 2)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식빵, 케이크, 과일케이크, 아몬드케이크, 아이스케이크, 팬케이크, 식용 과일빙과, 과일차, 아이스크림, 밀크커피음료,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초콜릿음료, 커피음료, 코코아음료, 커피, 가공된 커피,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쿠키 4)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사용)상표들 1) 선등록(사용)상표 1(갑 제3호증의 1, 2) 가)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F/G/H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영양보충용 비타민제(Vitamin preparations for nutrition supplement), 영양보충용 미네랄 영양첨가제(Mineral nutritional supplements for nutrition supplement)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알콜성 에너지 음료(맥주는 제외), 커피가 포함된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라) 사용상품 : 탄산 소프트 음료 등 마) 사용개시일/사용지역: 2002. 3. 27./미합중국 바) 권리자 : 원고 2) 선등록(사용)상표 2(갑 제3호증의 3, 4) 가) 출원일/등록일/국제등록번호 : I/J/K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Sports helmets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Stickers, sticker kits comprising stickers and decals, decals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All purpose sports bags, all-purpose carrying bags, backpacks, duffle bags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Clothing, namely, t-shirts, hooded shirts and hooded sweatshirts, sweat shirts, jackets, pants, bandanas, sw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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