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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31 2019허503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호증의 1, 2)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C/ 2017. 5. 16./ D/ 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업, 식당체인업, 커피점업, 커피바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계약에 의한 식품제공서비스업, 레스토랑업, 사무실 커피제공서비스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음식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식품소개업, 제과점업

나. 선등록(사용)상표들 1) 선등록(사용)상표 1(갑 제3호증의 1,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나) 구 성: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영양보충용 비타민제(Vitamin preparations for nutrition supplement), 영양보충용 미네랄 영양첨가제(Mineral nutritional supplements for nutrition supplement)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유제음료(dairy-based beverages), 커피를 함유한 우유음료(milk based beverages containing coffee).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음료(coffee-based beverages), 우유를 함유한 커피음료(coffee based beverages containing milk)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비알콜성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에너지 음료, 비타민/미네랄/영양소/아미노산/허브가 강화된 커피를 가미한 에너지음료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alcoholic beverages except beers), 알콜성 에너지 음료(맥주는 제외), 커피가 포함된 알콜성 음료(맥주는 제외) 라) 사용상품: 음료, 청량음료 등 마) 사용개시일/ 사용국가 : 2007. 4. 1./ 미국 바) 권리자(사용자): 원고 2) 선등록(사용)상표 2(갑 제3호증의 3, 4, 5)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I/ J/ 2017. 1. 17./ K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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