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11.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531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1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아래 다.
항 기재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1, 2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서비스표등록 B/C/D 구성: (일반상표)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스낵바업, 커피전문점 체인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전문점업, 다방업, 제과업전문 체인업, 카페 체인업 서비스표권자: 피고
다. 원고의 선등록(사용)상표 1) 선등록(사용)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제697656호/2006. 3. 8./2007. 2. 9. 구성: 지정상품: 별지 1과 같다. 사용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비알콜성 음료, 에너지 드링크 등 사용개시일/ 최초 사용국가: 2002. 3. 27./ 미국 상표권자 및 선사용자: 원고 2) 선등록(사용)상표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국제상표 제1048069호/ 2010. 6. 28./ 2011. 12. 29. 구성: 지정상품: 별지 2와 같다.
사용상품: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 즉 탄산 소프트 음료, 에너지 및 스포츠 음료 등 사용개시일/ 최초 사용국가: 2002. 3. 27./ 미국 상표권자 및 선사용자: 원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