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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7 2013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D의 대표인 피해자 E과 배차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47cm , 가로 23cm , 높이 17cm )을 피해자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1,221,4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돌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므로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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