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7 2013고단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0: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D의 대표인 피해자 E과 배차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47cm , 가로 23cm , 높이 17cm )을 피해자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차량을 수리비 1,221,4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돌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므로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