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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8.28 2013고단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성격 및 음주 습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으로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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