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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단2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6:1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아름마을 103동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여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 세로13cm )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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