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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23 2013고단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부인 피해자 C(82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논 5마지기를 이전해달라거나 트랙터를 사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2013. 7. 9. 19: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 낮은 지붕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발 앞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지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2개 크기 정도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며 왼쪽 발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폭행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16:00경 경남 함양군 E마을에 있는 'F' 앞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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