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부인 피해자 C(82세)에게 피해자 소유의 논 5마지기를 이전해달라거나 트랙터를 사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2013. 7. 9. 19: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 낮은 지붕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발 앞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지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2개 크기 정도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근접한 상태에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며 왼쪽 발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폭행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16:00경 경남 함양군 E마을에 있는 'F' 앞 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