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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7 2013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7:5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상림공원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에서부터 버스전용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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