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16 2013고단2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6. 23:00경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집까지 태워다 주지도 않고 택시비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발로 공무소인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2회 차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상단 잠금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견적서
1. 각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등 앞으로도 폭력범죄를 행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