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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16 2013고단23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2:2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수동길 27에 있는 수동면사무소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함양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100 오토바이(100cc )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7. 16. 23:00경 위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집까지 태워다 주지도 않고 택시비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른발로 공무소인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2회 차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상단 잠금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견적서

1. 각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손괴한 공용물건의 가액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등 앞으로도 폭력범죄를 행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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