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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6가단52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원고 B은 부부이고, 원고 A은 2014. 8.경부터 피고의 배우자인 D와 불륜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4. 28.부터 2015. 9. 10.까지 원고 A에게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 A의 직장에 불륜사실을 알리고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 A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16. 7. 22. 공갈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6고단393), 항소하였으나 2016. 10. 20.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D를 상대로 원고 A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 법원 2015드단5979호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D와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2016. 6. 3. “원고 A은 D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에 대한 청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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