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두천시 C빌딩 소재 D요양원의 원장이고, 피고는 2012. 7. 25.부터 2013. 12. 25.까지 위 요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사실은 원고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2013. 5. 20.경 위 요양원 휴게실에서 요양보호사 2-3명과 차를 마시던 중 “A은 사기꾼이다. 항상 사기 칠 생각만 궁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② 2013. 10. 2.경 위 요양원 휴게실에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2-3명과 차를 마시던 중 “A은 사기꾼이고, 그 동안 술집을 운영하여 번 돈으로 요양원을 차렸으며 남자를 꼬셔 용돈을 받아 생활한다.”라고 말하고, ③ 2013. 11. 22. 15:00경 위 요양원 휴게실에서 요양보호사 4명과 차를 마시던 중 “난 이제 원장실에 내려가지 않겠다. 원장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나를 성추행범으로 조작할지도 모른다. 그러고도 남을 여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0. 10.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210호),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