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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누693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14행까지,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 아래에 “(3)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억 원이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 ‘다.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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