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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6누45891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1. 11. 한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52,471,34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4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아크릴 원판이 구 자원재활용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2조 제1항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1항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열거하면서 제6호 가목에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그 포장재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조한 제품 및 그 포장재(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 및 그 포장재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과 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는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별표 1의2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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