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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누69336 판결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속건물의 가액을 평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일부국패]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상속건물의 가액을 평 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제66조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건물의 평가가액은 감정이다

사건

2014누693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2행부터 제14행까지,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 아래에 "(3)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억 원이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 '다.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

"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가액이되는 것이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4. 7.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 때의시가'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아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8366 판결 참조).",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0. 1. 1.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문의 위치나 형식 등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던 점, ② 따라서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관한 위 법리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0. 7. 2.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66

조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

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10억 원이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억 원에 불과한 점(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10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3억 원에 불과함에도 그 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10억 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게 되면 상속채무를 과다하게 공제함으로써 상속세를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임대차보증금은 다시 다른 재산에 투자되어 상속

재산으로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고 망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였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속인으로서당연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만약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과세 당국 몰래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한다면 상속채무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000,000,000원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

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

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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