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D”를 “G”로, 제2쪽 제12행의 “D”를 “G”로, 제2쪽 제15행의 “D”를 “G”로, 제2쪽 제17행의 “D”를 “G”로, 제3쪽 제4행의 “D”를 “G”로, 제3쪽 제5행의 “D”를 “G”로, 제3쪽 제6행의 “D”를 “G”로, 제3쪽 제10행의 “D”를 “G”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 내지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G는 2015. 10. 7.부터 2015. 12. 5.까지 및 2016. 3. 16.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와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관계를 지속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G에게 2015. 6. 21. 09:52 ‘11시반에 만나요 ’, 같은 날 10:23 ‘통’, 같은 날 10:29 ‘통’, 같은 날 11:27 ‘어디신지요’, 2015. 6. 22. 10:31 ‘통’, 같은 날 10:45 ‘빨리 통’, 같은 날 11:37 ‘12시 반에 만나요’, 2015. 8. 22. 10:09 ‘실수 안했어요’, 같은 날 10:13 ‘조금 있다가 전화할게요’, 2015. 9. 18. 12:47 ‘보고 싶어요’라고 각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