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21141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의 “도로순찰보완용역”을 “도로순찰보안용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피고와, 2015. 12. 21. 이 사건 순찰 용역에 관하여 2,7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도로순찰ㆍ보안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27. 계약금액을 2,845,75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1.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착오”를 “착오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