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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누71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40...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표 아래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7행의 “2009. 10. 10.”을 “2009. 10. 19.”로, 제10행의 “45억 원을 마련하였다.”를 “70억 원 중 65억 원을 실질적으로 마련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2쪽 표 제2행의 “G"를 ”V"로 고쳐 쓴다.

제3쪽 표 아래 제3행의 “납부고지”를 “결정고지”로, 표 아래 제6행의 “10, 14호증”을 “10, 11,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쟁점 경비가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하는데, 쟁점 경비 중 원고의 처의 의료비로 사용된 부분과 아들 Q의 학비로 일시 사용된 부분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쟁점 경비 중 나머지 부분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1, 2012 과세연도에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1, 2012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쟁점 경비는 그 사용내역과 시기, 장소 등에 비추어 모두 원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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