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이익액 산정에서 공제되는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소정 벌금. 과료 등의 범위
판결요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는 동법 제16조 제4호 소정의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이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위 게기금액은 반드시 상속개시일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하고 위 최근 3년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계정에 올라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1.8.3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음은 상고이유 제2점의 1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그 사망 직전에 소외 전북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은 합계 금 99,000,000원은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나아가 상고이유 제2점의 2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1978.12.5 법률 제3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과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에는 법 제9조 제1항 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5항 제1호 “나”목 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그 “마”목 의 (1)에 의하면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법 제16조 제4호 , 제5호 및 제7호 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 에는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열거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을 검토해 보면, 우선 위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목 의 각호에 게기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손금으로 산입되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의 공제금액이 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임을 알아볼 수 있는데, 법인세법상으로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을 상속세법에서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다시 공제금액으로 환원되는 이유는 당 회사와 그 주식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게기금액은 반드시 상속개시일 전의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의 금액계산에서 손금계정에 계산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위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계정에 올라있지 아니한 것은 순이익산정의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소론 주장의 벌금 40,000,000원은 그와 같이 벌금형에 처하게 된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 기간에 발생된 것이지만 위 벌금형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78.7.20 확정된 것이므로 위 벌금 40,000,000원은 최근 3년간의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서 계정상에 올라와 있는것이 아니므로 이를 순이익액 산정의 공제금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