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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7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D아파트 앞 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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