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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6.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50-1에 있는 청담역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스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 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6. 11. 23: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이 각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쪽) 및 사진의 기재 내지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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