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8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9길 49 청담동 건영아파트 앞 편도 5차선 올림픽대로를 1차로를 따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바퀴 캠축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전방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