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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1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4 압구정역 사거리 앞 도로를 을지병원 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쪽 반대방향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73세)이 운전하는 H 뉴그랜져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약 4km를 더 진행하다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의 대문과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차량을 수리비 4,141,148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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