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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9. 9. 0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911 카레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35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쪽에서 성수대교남단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670,9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성수대교남단 교차로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도주하게 되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성수대교 쪽에서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로체 승용차 뒷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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