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정릉역 사거리 쪽에서 청담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