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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화가이며, 피해자 C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차량 주차 및 도로 통행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6. 8. 26. 20:10 경 강원 홍천군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B, C이 함께 찾아와 홍천군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문서를 보여주며 ‘ 누구든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를 왜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며 통행 못하게 하냐.

’ 고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턱과 가슴을 5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 B의 낭 심 부위를 2회, 오른 발로 1회 피해자 B의 배를 차서 넘어 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 증 제 1호) 을 가지고 와서 삽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배와 가슴을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제 1 항 기재 사실을 112에 신고 하여 사건이 접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원도 홍천군 E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2016. 8. 26. 23:0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과 B이 차량에 내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피해자 B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 니 년도 똑같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 녹취 록 별도 첨부 경위 등)

1. B 제출 폭행현장 영상 USB 1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방적으로 맞았고 피해자 B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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