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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3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F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자인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의뢰하였는바, 그 매도과정에서 피해자가 G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홍천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토지로 잘못 알고 매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가 경사가 매우 급하고 돌이 많아 쓸모없는 땅이므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위 땅의 옆 필지를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속여 팔기로 마음먹은 후, 2009. 7. 중순경 강원 홍천군 E에서 ‘F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G에게 자신이 매도할 땅이 있다고 하면서 H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를 의뢰하였다.

그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G은 2009. 7. 중순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전원주택지로 적당한 땅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H 토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H 토지를 이 사건 토지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2009. 8. 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 매우 급하고 평탄화 작업이 되지 않아 전원주택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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