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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2.23 2010고단2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강원 홍천군 C, D 소재 토지(이하 ‘C, D 토지’라고 한다)가 경사가 매우 급하고 돌이 많아 쓸모없는 땅이므로 매매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위 땅의 옆 필지를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속여 팔기로 마음먹은 후, 2009. 7. 중순경 강원 홍천군 E에서 ‘F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G에게 자신이 매도할 땅이 있다고 하면서 C, D 토지 옆에 있는 강원 홍천군 H 소재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자신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C, D 토지에 대한 매도를 의뢰하였다.

그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G은 2009. 7. 중순경 위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전원주택지로 적당한 땅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H 토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설명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H 토지를 C, D 토지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2009. 8. 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C, D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 매수한 C, D 토지는 경사도 매우 급하고 평탄화 작업이 되지 않아 전원주택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G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공사이행각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 부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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