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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6:10 경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206에 있는 ‘ 수경공원’ 앞길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피해자 C( 남, 74세 )에게 “ 바둑도 못 두는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자신에게 욕설을 하냐고 항의하며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T1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게 되자 정당 방위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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