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00:00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의 친구 E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E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기에 민 것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상스러운 말을 듣고 실랑이 과정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공격적인 의사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고,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입술 안에서 피가 났다) 역시 법익 침해의 균형을 넘어서 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