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9:50 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68번 길 청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수지 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C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 증인인 D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E는 피해 자가 병원에 왔을 당시 ‘ 나도 온몸이 아프다’ 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