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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7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영업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28. 22:20 경 위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 세) 외 성인 일행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치킨 등 2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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