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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7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22:30 경 위 ‘C ’에서 청소년인 D( 남, 16세), E(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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